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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카테고리의 글 목록 (17 Page) :: 건강한 지식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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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에 대한 7가지 잘못된 상식!

수면

첫 번째, 코를 고는 건 사람마도 다른 것으로 코를 골아도 상관이 없다?

코를 가끔 고는 것은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성적으로 코를 고는 것은 수면장애인 수면 무호흡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증상을 방치하게 될 경우 숙면이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 그 부작용은 낮의 피곤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5시간정도만 자도 상관없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텐데요 성인의 경우라도 하루 최소한 7시간 이상의 수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신체기능을 유지하는 분들은 아마... 계시겠지만 극소수겠죠??

 

세 번째, 자는 총 시간만 지키면 되는 거지 밤에 자든, 낮에 자든 상관없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제대로 아실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낮에 잠을 자게 되면 안자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겠지만, 잠자는 시간대가 밤이 아니라면 이는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실제로 생체시계가 교란된 야간근무자들의 경우 잠을 충분히 자지도 못할뿐더러, 수면의 질도 매우 낮게 관찰된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야간근무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우울증, 당뇨병, 암 등의 질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잠이 안 오면 가벼운 술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잠이 잘 안 오게 될 경우 가볍게 맥주 한 캔이나 소주 1~2잔 정도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잠은 빨리 들게 할지 몰라도 오히려 숙면은 방해하기 때문에 더 피곤할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의 악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보다는 최대한 잠을 자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알람으로 인해서 이미 수면이 방해받았고 많은 분들이 5분 또 5분 이렇게 시간을 미루면서 알람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알람은 그저 수면에 방해를 주기만 하고 결국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개운한 하루의 시작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잠이 안 오면 어떠한 활동보다는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것이 좋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온다면 잠자리를 벗어나서 가벼운 활동을 이후 피곤함을 느끼면 다시 잠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몸은 잠자리에 누워서 잠 이외의 행동이나 다른 생각을 길게 하게 되면 잠자리를 피곤하여서 잠을 청하는 곳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기에 잠자리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생체시계를 교란하는 전자기기의 이용보다는 독서, 음악 감상, 명상 등의 활동을 하면서 잠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잠을 적게자도 적응하여서 신체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요 

몇 주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잠을 적게 자더라도 잠을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취하지 않게 되면 주 활동시간인 낮 시간의 수행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신체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숙면을 바라실 텐데요 

제가 적은 7가지 잘못된 수면 상식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자신의 잘못된 수면습관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해당 습관을 고쳐서 숙면을 통한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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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전이 억제하는 매운맛, 캡사이신

고추, 캡사이신

캡사이신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 맛 성분으로 식물의 자가 보호 성분인 알칼로이드의 하나입니다 

 

캡사이신은 파스의 진통 성분으로 사용되고 매운맛으로 인한 엔돌핀 분비 촉진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매운 음식의 식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캡사이신이 폐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쥐 실험을 한 결과 캡사이신을 투여한 쥐의 경우가 다른 쥐들에 비해서 전이성 암세포가 적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포와 세포 간의 접촉 부분에서 활성화되는 Src라는 단백질을 억제하여 폐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Src단백질: 세포의 증식, 분화, 이동, 유착 과정을 조절하는 신호의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

 

또한, 캡사이신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항암 화학요법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고 합니다

 

캡사이신의 부작용

실제로 태국이나 인도 등의 전통적으로 매운 음식을 많이 섭취해온 국가의 경우 폐암의 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캡사이신의 경우 자극적인 매운맛으로 위장장애, 위경련, 설사, 구토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에 섭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다량의 캡사이신을 섭취하게 될 경우 많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 오히려 캡사이신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너무 과하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야식 친구 불족발과 불닭발 들을 배신하기는 힘들겠죠?? 대신 섭취 횟수를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럼 건강한 식습관으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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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빠지는 근감소증이 당뇨 합병증이다??

근감소증 증상

근감소증이라고 아시나요?

근감소증은 팔, 다리 등의 골격근이 크게 줄면서 근력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악력이 약해지거나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골격근량 지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감소증이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오사카대학에서의 연구인데 2형 당뇨병(성인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이 없는 환자와 분석결과 당뇨병 환자에게서 근감소증의 발생 위험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당뇨환자의 장기혈당을 나타내는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높을수록 근감소증의 위험이 높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들 장기적인 혈당 수치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맞는 말인데요 당화혈색소란, 정확히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혈색소 분자가 혈액 속의 포도당과 결합한 것으로 적혈구의 생성 주기인 약 120일을 기준으로 2~3개월 동안의 장기적인 혈당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당뇨병으로 인해서 근감소증이라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근육의 감소를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이 합병증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들 당 관리 잘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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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A형 간염 예방접종 이제 부산시 모든 보건소에서

부산시에서는 기존의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자신의 보건소에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A형 간염의 확산으로 인한 백신 구매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산시는 구/군과 협의해서 예산집행 방안을 마련, 부산시민이라면 부산시의 어느 보건소에서든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A형 간염은 급성 감염질환으로 열이 나고 두통과 피로, 황달 등의 증세를 보이는데요 

통상적으로 2회의 예방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의 A형 간염 환자의 수 뿐아니라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다들 A형 간염 예방접종하셔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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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적용

앞으로 다가오는 2019년 7월부터 만 45세 이상의 여성에게도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의 횟수도 늘어난다고 하네요 

난임이란?

그럼 여기서 난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난임이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변경된 내용

난임시술 건강보험의 확대

기존에는 만44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지원이 되었는데요 만 45세 이상도 된다는 것은 연령의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해서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지원 횟수도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 3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률의 경우 기존의 해당되던 만44세 이하의 경우 기존 적용 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30% 이지만

만 45세 이상의 경우는 임신율이 떨어지는 의학적 타당성으로 인해 해당이 안되던 것을 만혼의 추세로 포함한 것으로 기존 횟수와 확대된 횟수 모두 5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10월 24일부터는 법적인 혼인상태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해 적용받는 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문제에 해단 심각성으로 확대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소득기준으로 중복으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산율이 떨어지고 애를 가지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이지만 임신이 절실함에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시술과 수술을 하기에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 건강보험의 확대를 계기로 꼭 시술받으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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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민 만 60세 이상 무료 치매조기검진

송파구 무료치매조기검진, 검진 대상자

서울 송파구에서 만 60세 이상의 관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조기검진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치매조기검진을 무료로 받고 나서 치매통합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들고 보건소나 송파구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 후에 치매환자로 진단 시에는 협약병원인 중앙보훈병원과 가락동 서울병원으로 연계되어서 MRI 검사와 혈액 검사 등의 원인에 대한 확진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캠페인에 앞서 송파구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치매전담팀을 설치하고 위탁 운영하던 치매안심센터를 구 직영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 조치를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이 좋은 선례가 되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어서 국민들의 치매에 대한 걱정이 좀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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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의 기능 인정 수위의 변화

식약처
가르시니아

가르시니아, 정확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로 HCA라고 불리는데요 

가르시니아는 탄수화물의 지방으로의 합성을 막아준다는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되어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생리활성기능등급이 있는데요 크게 '도움을 줌'으로 끝나는 1등급,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끝나는 2등급,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하다'는 3등급이 있습니다 

 

가르시니아는 지금까지는 생리활성기능등급 1등급으로 '탄수화물의 지방으로의 합성을 막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요 

이번에 식약처에서 가르시니아의 생리활성기능등급을 2등급으로 낮추었다고 합니다 아직 행정 예고 후 6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어서 표기를 당장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루테인의 기능 인정수위의 변화

루테인

루테인도 위의 가르시니아와 같은 상황인데요 

기존의 생리활성기능등급 1등급으로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줌'의 '도움을 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생리활성기능등급을 2등급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근알의'를 보면 가르시니아에 대한 인체적용시험들을 살펴본 결과 그 효과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다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건강기능 식! 품! 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살을 빼주거나 눈을 좋게 해 주면 약이어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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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 손상시키는 치아미백제

치아미백
가정용 치아미백제

치아를 하얗게 하기 위해서 치과를 방문해서 치아미백을 받거나 치아미백치약, 치아미백제 등을 구입하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치아미백치약과 가정용 치아미백제들이 많이 출시되어있는데요 

 

이러한 치아미백제들이 치아의 손상을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치아의 상아질에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아질은 우리 치아의 제알 바깥쪽에 있는 치아의 보호막인 법량질 에나멜이라고도 하는 부분의 바로 아래쪽으로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직입니다 

 

치아미백제가 치아를 손상시키는 이유

치아구조

치아 미백제에는 과산화수소라는 것이 들어있는데요 

다들 과산화수소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바로 소독약으로 쓰이는 성분으로 표백 작용을 하게 되는 성분인데요

치과의 치아미백, 가정용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치약 등은 모두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미백을 말합니다 

 

치아가 과산화수소에 노출이 되게 되면 치아의 상아질에 있는 콜라겐이 분해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퓨어 콜라겐을 과산화수소에 노출시켰더니 콜라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치아미백을 했다고 해서 충치에 잘 걸린다?? 이건 솔직히 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아미백 이후에 이가 시린 증상이 발생하고 치아미백을 자주 받았더니 그 증상이 나아지질 않더라 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 치아가 누런 것이 너무 고민이신 분들은 치아미백을 받으시는 것이 정신적으로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치아미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네요 

양치 열심히 하시고 가글 잘하시고 무엇보다 금연이 하얀 치아를 위한 기본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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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에 먹는 견과류가 미치는 영향

견과류

다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먹는 아몬드나 호두, 땅콩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견과류의 경우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과 같은 필수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엽산 등도 함유되어있는데요 

임신 첫 12주 동안 견과류를 매주 3번이상 섭취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태어난 아이들의 인지기능, 주의 집중 지속시간, 작업기억 등이 우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도 당연히 오메가3, 오메가6 등의 필수 지방산과 엽산 등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신 초기 첫 12주 이내에 먹어야 이러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그 이후 임신 마지막인 대략 12개월 이내에 먹는 것은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몬드나 호두 등의 견과류는 이미 건강식품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등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지만 태어날 아이나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임신 초기부터 다양한 견과류 적당량 챙겨 드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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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할때 솔직해야하는 이유

보험계약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생길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위해서 보험회사에 매달 일정금액을 내고 질병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을 받게되는데요 

이러한 건강관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간단한 심사를 하게됩니다 그때 현재 앓고있는 질병 등에 대해서 묻게되는데요 이때 병명을 모르는 어떠한 증상을 앓고있으면서 이에대해서 밝히지않을경우 해당 질병으로 이한 사망의 경우 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거... 법원의 판결

대법원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날 경우 항소를 하지 않고 받아들일경우 재판이 끝나고 아니면 3심제도 마지막 대법원에서 3심에 해당하는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예시를 든 재판을 살펴보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시에 폐결핵 증상을 숨기고 가입 후에 나중에 사망을 했고 보험 수익자는 사망보험금 2억원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는 폐결핵의 경우 감기나 다른 폐질환과 증상이 비슷하여 증상만으로 결핵인지 진단이 어렵고, 보험을 가입하게한 보험 수익자가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면서 감추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3심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와는 달리 보험 가입자의 증상은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보험계약 당시에 병명을 알지 못했더라도 해당 보험가입자의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기에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가입하여서 나중에 생길 경제적 부담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속이게되면 믿었던 보험 때문에 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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