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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적용

앞으로 다가오는 2019년 7월부터 만 45세 이상의 여성에게도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의 횟수도 늘어난다고 하네요 

난임이란?

그럼 여기서 난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난임이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변경된 내용

난임시술 건강보험의 확대

기존에는 만44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지원이 되었는데요 만 45세 이상도 된다는 것은 연령의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해서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지원 횟수도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 3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률의 경우 기존의 해당되던 만44세 이하의 경우 기존 적용 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30% 이지만

만 45세 이상의 경우는 임신율이 떨어지는 의학적 타당성으로 인해 해당이 안되던 것을 만혼의 추세로 포함한 것으로 기존 횟수와 확대된 횟수 모두 5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10월 24일부터는 법적인 혼인상태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해 적용받는 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문제에 해단 심각성으로 확대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소득기준으로 중복으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산율이 떨어지고 애를 가지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이지만 임신이 절실함에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시술과 수술을 하기에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 건강보험의 확대를 계기로 꼭 시술받으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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