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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태그의 글 목록 :: 건강한 지식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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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요즘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다시 안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초미세먼지가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전북대학교 국성호, 송미정 교수팀)

초미세먼지에 노출이 된 태아의 경우 출생 후에 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는 실험용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인데요(동물실험은 연구논문에서 신뢰도가 높은 편)

 

결과적으로 보면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생쥐의 새끼들은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골수 증식성 장애를 가질 확률이 36%였다고 합니다 

또한, 새끼 생쥐의 말초혈액을 통해서 초미세먼지가 침투하여 미세환경 노하를 유발하고 골수 내 조혈 줄기세포의 노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해당 연구는 초미세먼지가 태아 출생 이후에 미치는 영향을 동물모델로 제시했다는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추적/통계 연구결과라던지 추측성 연구결과인 경우도 많았는데요 물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안좋다는 것은 거의 사실이지만요

이번 연구는 동물실험으로 초미세먼지가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실제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임신을 하셨거나 임신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잘 확인하셔서 환기와 외출 시에 꼭 신경을 쓰시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시고 공기청정기를 꼭 설치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남편 분들이 꼬박꼬박 청소를...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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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에 아스피린 먹으면 태아 뇌성마비 온다


임신 중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태아의 뇌성마비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덴마크 코펜하겐대학의 연구인데요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의 출산한 여성과 아기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 결과 임신 중에 아스피린을 복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웨 비해서 전신 뇌성마비 아기의 출산 위허이 2.5배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나 태아의 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 임신 중반기에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아스피린은 소염진통제인데요 아스피린뿐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을 떠올리시면 될듯하네요)의 복용도 전신 뇌성마비 아기 출산의 위험이 30%, 반신 뇌성마비의 경우 50%정도 그 위험성이 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의 경우는 이러한 것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듯하네요


물론 제가 이러한 것을 포스팅 할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연구결과가 아스피린과 아세트아미토펜이 뇌성마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임신 중에 진통제 복용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는 안전하다고 하고 의사의 조언을 듣고 복용하는 경우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결과에서는 이러한 것도 재고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소염/해열진통제의 경우 태아의 뇌 발달 과저에서 독성 환경을 만들어서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등의 태아의 뇌 발달에 필요한 태아의 엄마의 호르몬 분비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이 아플경우 어쩔수없이 진통제를 복용해야겠지만 본인이 정말 참고 넘어갈만하다던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안먹고 한번 버텨봐야겠다 하는 정도의 통증을 느낄경우 진통제의 복용에 대해서 재고해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새 안전하다는 내용을 너무 많이 들어서 대수롭지않게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의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 외에도 아스피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내용이 있으니 한번 따로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09/09 - [INFORMATION/껀강] - 충치에 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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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짜 김입니다


앞으로 15일 이후의 분양부터 태아를 포함하여 셋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분양물량의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다자녀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 의무사향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 분양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건설다 등의 주택사업의 주체는 분양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법정비율만큼의 다자녀 특별공급을 시행하도록 요구할것 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의 개정안은 기준이 되는 미성년인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또한 포함한것인데요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에 태아또한 포함 시킨것으로 보입니다


입양자는 원래 기준에 들어갔지만 특별공급을 받고 바로 파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입주할 때 까지 입양을 유지 하도록 규정했다고 하는데요... 그거가 그거나... 에휴... 나라보소....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의 인정이 있다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높였다고 하는데요 지자체장의 인정이 아니라 최소한을 15%로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네요 


이번 개정안은 15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그 이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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