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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짜김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안보법 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 일본정권 이전의 전권이 '헌법 9조'의 해석상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던 집단자위건이 현 아베정권에서 핸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하는건데요
집다자위권은 '제 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에 발효된 법률중에 무력공격사태법은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여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인데요
에휴... 진짜 뭐라고 해야할지... 일단 저는 이 일에대한 말은 안하겠습니다
다들 좋게는 생각안하실거에요 뭐... 솔직하게 나쁘게 생각하시겠죠... 하... 여하튼 정말 기분좋은소식을 기대하지만 안나오는 하루네요
그럼 저는 이만 수고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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